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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등록자 :김서영
  • 담당부서 :원무심사팀
  • 전화번호 :061-330-4112
  • 등록일 :2021-09-3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안내 하단참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안내

지원 내용
정신질환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지원 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장소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입원-경찰차+구급차→응급입원

※소득기준 무관: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 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지자체보건소+진단의뢰→행정입원

※소득기준 무관: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최초진단 5년 이내+진단→발병 초기 정신질환
  • 지원 가능한 발병 초기 최초진단 정신질환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 조병 에피소드(F30)
    • 양극성 정동장애(F31)
    • 재발성 우울장애(F33)
    • 지속성 기분장애(F34)

※선정기준:중위소득 120%

#외래치료지원-정신의료기관(보호,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 중단한 자)+정신건강 심사위원회 명령→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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