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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신과병원에 가면 평생 기록에 남고 남들이 다 알게 되나요? 답변 보기
    A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으며(기밀기록으로 되어 있음), 국가 사무에 필수적이어서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기록은 남지만, 의료법상 기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병원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병원의 기록보관 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 Q 아이의 결혼 및 취업에 악영향이 발생하나요? 답변 보기
    A

    아이의 결혼 및 취업에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선 진료 기록이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기 때문이고, 있다고 해도 누가 볼 수 없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의무기록사본을 복사할 수도 있겠지만 취업 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Q 국가기관과 관련된 일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답변 보기
    A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아서 병사용진단서를 받아 가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은 중증정신질환(중증의 조현병, 조울증, 중등도이상의 지적장애, 자폐증)이나 심한 운동성 질환의 경우 군의관이 판단해서 군생활이 어렵다고 판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에는 과거 진료기록과 관련한 자료는 전혀 없으며 본인이 군 면제를 원하거나 4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 Q 보험가입이 어렵진 않을까요? 답변 보기
    A
    • 치료 전 가입한 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는 치료 3개월 전으로 이야기하며,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 치료를 하더라도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 외에는 거절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국내 생명 및 외국계보험사 일부)
    •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1개월 미만의 투약, 7회 이하의 내원 단순 상담은 상관없습니다.
    • 설계사들은 미고지시 알아낼 수 있으니 미리 말하라는 식의 협박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에서 만일 정보가 유출된다면 이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Q 심리상담소와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보기
    A

    기본적으로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나아지게 합니다는 점은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은 6년간의 의과대학 교육(혹은 4년간의 대학교육과 4년간의 전문대학교육)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해 운영되며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등 정신적 질병 단위의 치료에 관한 결정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소는 심리학 관련 전공을 마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상담사가 운영합니다. 때문에 의학적 검사나 약물 투여 등의 결정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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