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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기관이란?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대안교육 필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 및 학교 적응력을 제고하고자, 교육청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비 지원을 통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립나주병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입원치료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 대상 학생

국립나주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상태로 학업 지속을 위한 위탁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단,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재학 중인 일반학생에 한함)

휴학․유예 중인 학생은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위탁교육 의뢰 절차

  1. 1
    (학생 및 보호자) 위탁교육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학교 제출
    • (광주) 국립나주병원 입원 후 보호자가 위탁교육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보호자와 학생의 동의 서명 필요)
    • (전남) 국립나주병원 입원 후 보호자가 위탁교육신청서, 위탁교육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보호자와 학생의 동의 서명 필요)
  2. 2
    (소속학교 교사) 국립나주병원에 위탁교육 의뢰
    • (광주) 보호자가 제출한 위탁교육신청서에 담임교사 의견 기술
      • 담임교사가 위탁대상추천서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국립나주병원으로 위탁교육 의뢰 공문(전자문서) 발송
      • 첨부서류 : 위탁교육신청서, 위탁대상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학사일정표

      서명이 들어간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

    • (전남) 담임교사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국립나주병원으로 위탁교육 의뢰 공문(전자문서) 발송
      • 첨부서류 : 위탁교육신청서, 위탁교육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학사일정표

      서명이 들어간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

    공문수신처
    • 보건복지부 >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과
  3. 3
    (국립나주병원) 소속 학교로 위탁교육 대상자 지정 통보 및 출결통지서 송부
    • 신청서류 확인 후 7일 이내에 소속 학교로 위탁교육 대상자 지정 통보 및 매월 말 출결통지서 공문 발송

    위탁교육 신청관련 문의 : 국립나주병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업무담당 (광주 담당) 061-330-4236, (전남 담당) 061-33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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