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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입니다. 현 병원학교는 정교사 1인과 수업지원 강사 및 프로그램지원강사 등이 운영하는 학급형태이나 여러 학교급(초‧중‧고등학교), 학년이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병원학교로 통칭되고 있다. (전국 병원학교 홈페이지 : https://hospital.s4u.kr)

국립나주병원 내 느티나무병원학교는 나주이화학교에서 교사를 파견하여 운영하는 특수학급입니다.

병원학교 교육대상 학생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전남교육청 소속 학생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 제9호의 특수교육 대상자

병원학교 위탁교육 의뢰 절차

병원학교에 위탁교육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학생은 반드시 원적학교(유예, 휴학 상태 입교불가)가 있어야 한다. 병원학교에 위탁교육 연계된다는 것은 병원에 입원한 동안 한시적으로 교육적인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이지 ‘전학’을 한다는 것은 아니며, 원적학교가 있더라도 유예나 휴학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병원학교 위탁교육 의뢰가 불가하다.

병원학교 위탁교육 의뢰 절차 안내

  1. 1
    (학생 및 보호자) 병원학교 위탁교육 신청 서류 작성
    • 국립나주병원 입원 후 보호자가 위탁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사진단서(3개월 이상 입원)와 함께 소속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
  2. 2
    (소속학교 교사) 학교장의견서 등 작성 및 병원학교에 위탁교육 의뢰
    • 내용에“의뢰기관 : 나주이화학교 소속 느티나무병원학교” 표기하여 위탁교육 의뢰 공문 발송
    • 첨부서류 : 위탁교육 신청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카드(대상자에 한함), 학교장의견서, 의사진단서

    서명이 들어간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

    공문수신처
    • 전남교육청 소속학생 의뢰시
      • 초․중학교 : 해당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과 나주이화학교
      •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전라남도교육청(교육혁신과)과 나주이화학교
    • 전남외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뢰시
      • 초․중학교 특수학생 : 해당지역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특수학생 또는 특수학교 : 해당지역 시(도)교육청

    해당지역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서 전라남도교육청(혁신교육과)으로 공문발송

  3. 3
    (교육청) 시(도)교육청 등에서 나주이화학교(병원학교)로 위탁교육 의뢰
  4. 4
    (병원학교) 매월 출석확인서 통보

    병원학교 위탁교육 신청관련 문의 : 느티나무병원학교 061-33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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