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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기관이란?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대안교육이 필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 및 학교 적응력을 제고하고자, 교육청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비 지원을 통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립나주병원은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입원치료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 대상 학생

국립나주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상태로 학업 지속을 위한 위탁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단,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 중인 일반학생에 한함)

휴학․유예 중인 학생은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위탁교육 의뢰 절차

  1. 1
    (학생 및 보호자) 위탁교육신청서 작성
    • 국립나주병원 입원 후 보호자가 위탁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보호자와 학생의 동의 서명 필요)
  2. 2
    (소속학교 교사) 위탁교육추천서 작성 및 국립나주병원에 위탁교육 의뢰
    • 보호자가 제출한 위탁교육신청서에 담임교사 의견 기술
    • 담임교사가 위탁교육추천서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국립나주병원으로 위탁교육 의뢰 공문(전자문서) 발송
    • 첨부서류 : 위탁교육신청서, 위탁교육추천서, 학사일정표

    서명이 들어간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

    공문수신처
    • 초․중․고등학교 : 보건복지부 >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과
  3. 3
    (국립나주병원) 소속 학교로 위탁교육 대상자 지정 통보 및 출결통지서 송부
    • 신청서류 확인 후 7일 이내에 소속 학교로 위탁교육 대상자 지정 통보 및 매월 말 출결통지서 공문 발송

    위탁교육 신청관련 문의 : 국립나주병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업무담당 061-330-4234/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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