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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심사제도운영팀 소개

TEL. 061) 330-4153, 061) 330-7790~7796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 개선과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어 독립적 기구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입원시 1개월 내에 비자의 입원(소)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진단 제도 운영, 지정정신의료기관의 행정입원 등 지도 · 감독, 국가 입 · 퇴원관리시스템지원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 1명, 팀장 1명, 간사 1명, 조사원 5명으로 구성

  •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
    (국립나주병원장)
    • 팀장(위원회 및 추가진단 업무총괄)
    • 간사(간사업무 수행)
      • 조사원1
        광주, 전남남부
      • 조사원2
        광주, 전남서부
      • 조사원3
        제주, 전남동부
      • 조사원4
        전북동부
      • 조사원5
        전북서부

관할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주요업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란?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의 타당성과 개선, 인권보호 등을 위해 각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정신질환자의 신규입원 시 1개월 내에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18.5.30. 시행)

  • 1)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 법 시행령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 법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법 시행령 제22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법 제23조(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 법 시행규칙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 법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법 시행령 제24조(입원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 법 시행령 제25조(입원등적합성의 조사)
    • 법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 2) 입원적합성심사 운영 흐름도
입원적합성심사 운영 흐름도

입원적합성심사 운영 흐름도

  1. 1. 국가입퇴원 관리시스템신고
    • 1-1. 대면조사 미신청자
      • 1-1-1. 서류점검
        1. 1-1-1-1.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작성
      • 1-1-2. 필요시 직권 대면조사
        1. 1-1-2-1.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작성
    • 1-2. 대면조사 신청자
      1. 1-2-1. 대면조사
      2. 1-2-2.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작성
  2. 2.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1. 2-1-1. 적합여부 판단 후 1개월이내 정신의료기관장에게 통보
      2. 2-1-2. 결과 이행
      1. 2-2-1.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신고된 입원 회부를 입원심사소위원회에게 전달
      2. 2-2-2.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심사결과보고를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게 전달
추가진단 운영

추가진단 제도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의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입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한 제도

  • 1)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 시행령 제18조 입원 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 시행규칙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 제44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
  • 2) 추가진단제도 흐름도
추가진단제도 흐름도

추가진단 업무 흐름도

  1. 1. 입퇴원관리시스템입력
  2. 2. 출장진단 의료기관 신청
    • 2-1. 출장진단여부 가능여부 확인 후 배정통보 가능할 경우
      1. 2-1-1. 출장진단의사를 통해서 출장진단 정보 확인
      2. 2-1-2. 출장진단
      3. 2-1-3. 입원권고서 입력 (시스템 입력)
    • 2-2. 출장진단여부 가능여부 확인 후 2주내 배정불가일 경우
      1. 2-2-1. 지정방법을 변경하여 2주 연장신청 및 사유등록
      2. 2-2-2. 동일 병원 소속 전문의 대면평가
      3. 2-2-3. 입원권고서 입력 (시스템 입력)
  3. 3.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또는 국립정신병원장의 입원등 통지(별지 제28호)
  4. 4. 입원 또는 퇴원

주요업무

TEL. 061) 330-4153, 061) 330-7790~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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