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동의입원 절차도
- 1. 전문의 면담
- 2. 동의입원 신청(보호자 동의 필요)
- 3. 입원
- 4. 퇴원 신청
- 5. 보호자 동의
- 예 일 경우 6.퇴원
- 아니오 일 경우 6. 치료 필요성
- 6. 치료필요성
- 없음 일 경우 6.퇴원
- 있음 일 경우 7.퇴원거부(72시간) 입원형태 전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
-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신청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은 퇴원을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