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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동의입원 절차도

동의입원 절차도

  1. 1. 전문의 면담
  2. 2. 동의입원 신청(보호자 동의 필요)
  3. 3. 입원
  4. 4. 퇴원 신청
  5. 5. 보호자 동의
    • 예 일 경우 6.퇴원
    • 아니오 일 경우 6. 치료 필요성
  6. 6. 치료필요성
    • 없음 일 경우 6.퇴원
    • 있음 일 경우 7.퇴원거부(72시간) 입원형태 전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
  •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신청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은 퇴원을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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