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행정입원 절차도
- 1. 정신질환자 발견
- 2.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신청할 수 있음)
- 3. 진단의뢰 전문의 진단 (자·타해 위험 및 치료의 필요성)
- 4. 입원필요시 입원 의뢰하여 행정입원
- 5. 2주 이내에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 5-1. 소견일치일 경우
- 6. 입원유지
- 5-2. 소견불일치일 경우
- 6. 퇴원
- 5-1. 소견일치일 경우
- 6. 입원유지 또는 퇴원
- 7. 입원기간 연장필요
- 8. 입원연장시 입원연장 심사청구
진단 및 보호 신청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 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 신청' 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 결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2주 내 전문의 2명의 소견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환자의 행정입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입원 해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