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품명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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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도포 | 10,000 | |
레진 | 50,000 ~ 80,000 | |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1~5단계 | 1,237,200 | 비급여대상 : 만 65세 미만 |
부분(메탈)틀니(1악당)1~6단계 | 1,505,140 | 비급여대상 : 만 65세 미만 |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1~5단계 | 1,434,580 | 비급여대상 : 만 65세 미만 |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 279,050 | |
구치부 금관 치관 | 400,000 | |
전치부 금속 도재관 | 300,000 | |
치과치료대(POST) | 100,000 | |
스켈링간단 | 30,000 |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와 관련하여 세부 시행에 대한 Q&A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14-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70세에서 65세 이상 적용으로 연령확대
시행일: 제2016-112호. 2016.7.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