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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입·퇴원 절차 참고서식´ 개정 안내

  • 등록자 :김영교
  • 담당부서 :입원심사제도운영팀
  • 전화번호 :061-330-7792
  • 등록일 :2024-07-08

 

1. 관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 시행 (2024.7.3.)

 

2. 2022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배포 예정).

   먼저 개정령 시행에 따른 일부 서식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정신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 건 명 : 정신건강복지법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입·퇴원 절차 참고서식 개정 안내

 

. 해당 개정서식 : 참고서식 1(권리고지 및 확인서), 1-2(권리 안내서),

      제22(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 진술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1(입원 등 기간 연장

     및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 진술서)

 

. 개정사유(세부 내용은 붙임1 참조)

- 참고서식 제1: 법 제47조 제2 후단 신설에 따른 사항 추가

- 참고서식 제1-2: 법 제6조 제1 후단 신설에 따른 서식 추가

- 참고서식 제22: 법 제47조 제2 후단 신설에 다른 서식 추가

- 정건심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 법 제57조 제2항 개정에 따른 서식 활용목적 확대 및 서식명 변경

 

 

 

붙임 : 1. 개정 서식 안내 1.

           2. [참고서식 제1] 권리고지 및 확인서 1.

           3. [참고서식 제1-2]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 1.

           4. [참고서식 제22]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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