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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정신건강과는 정신질환자 진료와 정신의학영역의 임상연구 조사, 전공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환우의 회복을 위해 외래 및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우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위기관리병동, 재활병동, 단기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응급위기관리병동은 급성기의 환우의 치료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4시간 환우의 증상들에 대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도전문의와 전공의가 팀을 이루어 입원 환우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정신치료, 질병관리 및 회복 프로그램, 정신사회재활치료, 심리극, 예술요법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신건강과에서는 심리학적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심리실과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관리를 위한 의료품질관리팀, 임상시험연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예방 · 재활에 대한 연구와 정신감정의뢰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있다.

업무내용
업무내용안내표 - 실 및 팀별 전화번호, 주요업무내용으로 구성
구분 전화번호 주요업무내용
외래실 061) 330-4140 ~ 1
  • 외래 진료 지원 및 특수클리닉 운영
  • 예약고객 관리, 민원 및 정신건강 상담
  • 초진고객 만성화 예방프로그램 및 재활프로그램 연계
  • 병원진료 중단고객 관리
의료행정팀 061) 330-4152, 4154 ~ 5
  • 의료부 사업계획 및 성과 관리
  • 전공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의과대학생 교육 · 훈련 관리
  •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연구 관리
  • 공중보건의 근무상황 및 외래진료 · 의사당직 관리
  • 환자권익증진 및 인권함 관리
  • 정신감정, 사실 확인, 촉탁, 소송업무
  • 병원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임상심리팀 061) 330-4156 ~ 7
  • 심리학적 평가 및 심리상담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
  • 심리검사 및 임상심리실습교육
  • 정신건강 및 임상심리관련 연구
  • 임상심리자문
임상시험연구센터 061) 330-4161
  • 연구계획서, 증례기록서 작성 지원 및 검토
  • 연구대상자 관리
  • 연구계획서 위반사항 및 준수여부 점검
  • 모니터링 방문 준비
  • IRB 보고서 제출
의료품질관리팀 061) 330-7711 ~ 2
  • 병원신임평가 및 정신의료기관 인증 업무
  • 내 ·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관리
  • 내부 고객 간 만족도 조사(ICSI) 및 관리
  • 전화친절도 조사 · 분석 및 환자서비스헌장 관리
  • 의료품질관리 계획 · 평가 및 직원제안제도 운영

입원심사제도운영팀 소개

TEL. 061) 330-4153, 061) 330-7790~7796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 개선과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어 독립적 기구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입원시 1개월 내에 비자의 입원(소)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진단 제도 운영, 지정정신의료기관의 행정입원 등 지도 · 감독, 국가 입 · 퇴원관리시스템지원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 1명, 팀장 1명, 간사 1명, 조사원 5명으로 구성

  •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
    (국립나주병원장)
    • 팀장(위원회 및 추가진단 업무총괄)
    • 간사(간사업무 수행)
      • 조사원1
        광주, 전남남부
      • 조사원2
        광주, 전남서부
      • 조사원3
        제주, 전남동부
      • 조사원4
        전북동부
      • 조사원5
        전북서부

관할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주요업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란?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의 타당성과 개선, 인권보호 등을 위해 각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정신질환자의 신규입원 시 1개월 내에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18.5.30. 시행)

  • 1)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 법 시행령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 법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법 시행령 제22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법 제23조(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 법 시행규칙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 법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법 시행령 제24조(입원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 법 시행령 제25조(입원등적합성의 조사)
    • 법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 2) 입원적합성심사 운영 흐름도
입원적합성심사 운영 흐름도

입원적합성심사 운영 흐름도

  1. 1. 국가입퇴원 관리시스템신고
    • 1-1. 대면조사 미신청자
      • 1-1-1. 서류점검
        1. 1-1-1-1.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작성
      • 1-1-2. 필요시 직권 대면조사
        1. 1-1-2-1.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작성
    • 1-2. 대면조사 신청자
      1. 1-2-1. 대면조사
      2. 1-2-2.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작성
  2. 2.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1. 2-1-1. 적합여부 판단 후 1개월이내 정신의료기관장에게 통보
      2. 2-1-2. 결과 이행
      1. 2-2-1.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신고된 입원 회부를 입원심사소위원회에게 전달
      2. 2-2-2.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심사결과보고를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게 전달
추가진단 운영

추가진단 제도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의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입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한 제도

  • 1)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 시행령 제18조 입원 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 시행규칙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 제44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
  • 2) 추가진단제도 흐름도
추가진단제도 흐름도

추가진단 업무 흐름도

  1. 1. 입퇴원관리시스템입력
  2. 2. 출장진단 의료기관 신청
    • 2-1. 출장진단여부 가능여부 확인 후 배정통보 가능할 경우
      1. 2-1-1. 출장진단의사를 통해서 출장진단 정보 확인
      2. 2-1-2. 출장진단
      3. 2-1-3. 입원권고서 입력 (시스템 입력)
    • 2-2. 출장진단여부 가능여부 확인 후 2주내 배정불가일 경우
      1. 2-2-1. 지정방법을 변경하여 2주 연장신청 및 사유등록
      2. 2-2-2. 동일 병원 소속 전문의 대면평가
      3. 2-2-3. 입원권고서 입력 (시스템 입력)
  3. 3.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또는 국립정신병원장의 입원등 통지(별지 제28호)
  4. 4. 입원 또는 퇴원

주요업무

TEL. 061) 330-4153, 061) 330-7790~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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